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시설과 관련된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서울시가 D건설에 주차장 증축인가를 내준뒤 별도의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공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D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지난 2000년 5월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있는 주차장 증축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3월 현재 입안중인 "도심부관리기본계획"상 동대문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주차장 증축은 공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