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때문에 인근의 하숙집이 하숙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서울 제기동 주민 66명이 인근의 재개발 아파트건설업체인 벽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인정 총5천1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근의 부동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공사 때문에 하숙비를 낮춰받거나 아예 하숙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또 경기도 김포시 일신에너지 공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99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전북 완주군의 도로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양계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2천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