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구여권 실세들이 수십조원의 구권 화폐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돈을 투자하면 두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장모(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월말 최모(56.여)씨에게 "5,6공 구여권 출신 고위관료들이 24조원의 구권 화폐와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구권 화폐를 사 돈을 불린 뒤 나중에 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