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8일 심야시간에 대로에서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오모(18. 음식점 종업원)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군 등은 27일 오전 4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파출소 앞 도로에서 다른 폭주차량 20여대와 함께 계속 경적을 울리며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또 신길1파출소 박모(32)순경의 제지를 받자 박순경을 엘란트라 승용차 앞부분에 매단 채 시속 60∼80㎞의 속도로 약 500m가량 달리다 떨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