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일부 부서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민원처리전담요원으로 활용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종전 4~5일에서 현재2~3일로 짧아지고, 처리건수도 40%이던 것이 8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에, 내년부터는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에도 민간인 민원처리 전문가를 각각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