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가 누락되는 바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없이 공기총과 엽총탄약 등을 보관해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임모(40)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없이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전날 오후 6시20분께 변호사를 통해 선임계를 내면서 심사 신청서를 법원 당직실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막상 임씨에 대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은 2시간 뒤인 오후 8시께 뒤늦게 법원 당직실에 접수됐고 다른 사건기록과 뒤섞이는 바람에 당직판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영장청구서에 심문 불신청이라고 기재돼있어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임씨의 경우 심사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한번 발부된 영장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구속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법은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