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무고한 시민 체포와 긴급감청 남용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을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28일 범인체포와 감청 등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특별지시했다. 최 장관은 이 지시에서 피의자 신병확보시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는 엄격히 운영토록 하는 동시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말라고 시달했다. 또 피의자 체포시 범죄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체포 뒤에는 지체 없이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취할 때도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긴급통신 제한조치 등 집행 착수시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36시간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토록 했다. 계좌추적도 최소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되 영장청구시 계좌추적 대상을 추적대상자 명의 계좌 및 직전.직후계좌로 한정토록 했다. 최 장관은 이밖에 밤샘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금지하라고 검찰에 시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