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8일 의약품판매업 허가없이 비아그라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남모(61.수입품판매업.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씨를 구속하고 이모(51.무직)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0월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J상회에서 이씨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비아그라 80정(11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광명=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