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러브호텔'이라 불리는 숙박시설 건축을 막으려는 자치단체와 짓겠다는 민원인과 법정다툼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29일 양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양주군이 회천읍 옥정리 여관 등 4건의 숙박시설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옥모(양주군 회천읍)씨 등 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 그 가운데 옥씨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옥씨의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군(郡)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이유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군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며 제시한 또 다른 사유인 위해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 건축법 등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할경우 숙박시설이라고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군이 단지 위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아지난 7월 같은 소송이 제기된 남면 신암리 숙박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민원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관련 법의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위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장흥면 석현리 2건의 숙박시설 건축 민원인도 이들 소송 결과를지켜보고 있어 같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양주=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