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할 산업재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10.7% 인상한 3만1천원으로 고시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근로자 6천3백7명에 적용된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은 3.5% 인상한 12만7천84원으로 정해졌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