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8일 인터넷 증권거래시스템을 해킹,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허위 매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등)로 모 대학 교직원 강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모 증권사의 인터넷 증권거래 프로그램을 해킹, 장모씨 등 200여명의 증권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등을 알아낸 뒤 이들 계좌를 통해 110여차례 주식거래를 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고가 매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주가를 끌어올려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강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은행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 손실을 메우기 위해 증권거래 시스템을 해킹,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