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나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과는 달리 그 지원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8일 청주시의회가 `시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청주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개정안 일부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종합해볼 때 정보공개 의무자는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단체는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정한 조례개정안은 무효"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단체의 지원 내역 공개의무를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자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문제의 조항을 그대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