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지역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10.3%가 불법 용도변경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구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마두.백석.대화.일산동 등 신도시 내단독주택 지역 4천935필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0.3%인 508필지의 부설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됐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유형별로는 주차장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나 천막시설을 설치, 주방 또는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408필지로 가장 많았고 정원 조성 84필지, 물건 적치 16필지 등으로 조사됐다. 구(區)는 다음 달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불법 시설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1천500여대의 각종 차량을주차시킬 수 있는 규모로 이런 불법이 결국 단독택지 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