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7일 동아일보 김병건 전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론짓기로 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들이 법원 등 경매광고 수주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법원 직원 등에 건네온 단서를 포착, 수사를 벌여 왔으며 리베이트 수사 결과가 이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수감중인 언론사 사주 3명을 포함, 피고발인 등 관련자 13-14명을 이번주내에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된 언론사 사주 3명에 대한 1차 구속 기간(1차 만기일 26일)을 연장했으며 광고 수입 누락이나 지출 과대 계상 등 탈세 경위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