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택시 운전기사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취한 손님 김모(45)씨를 태운 뒤 뒷좌석에서 잠이 든 김씨의 속주머니를 뒤져 지갑에 든 수표 및 현금 117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술취한 손님만 골라 태운 뒤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취객에게도 접근, 택시에 태워주는 척 부축하면서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