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형사과 폭력반장이 같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부탁, 후배 경찰관의 혈액을 채취, 처벌을 면하려다 교통과장에게 적발됐다. 24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형사과 폭력1반장 김모(49)경사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의경에게 적발됐다. 김경사는 "중부경찰서 직원"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이를 지켜본 같은 경찰서 교통과 소속 음주운전 단속반장 권모(48)경장이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농도인 0.112%로 측정됐다. 김경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2시간여동안 권경장을 설득한 뒤 권경장의 묵인 아래 같은 폭력반 소속 강모(28)경장을 전화로 불러 권경장과 함께 수원의료원으로 데려가 강경장의 혈액을 대신 채취했다. 권경장은 강경장의 혈액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0.001%)를 김경사의 혈액에서 측정한 것처럼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김경사의 처벌을 면하게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나타난 음주측정 수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심한 교통경비과장이 권경장을 추궁하자 권경장이 단속조작 사실을 자백하면서 비위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김경사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김경사는 파면하고 김경장과 권경장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