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를 하다 신도를 사망케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할렐루야 기도원장 김모(53.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심리공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 피고인이 향후 공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데다 공판 때마다 신도들이 몰려들어 재판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고려돼 전격적으로 선고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측은 안수기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난 99년 9월 7일 장성기도원에서 신모씨에게 안수기도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가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4개월 전부터 성령수술 등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할렐루야 기도원 신도들이 7-8대의버스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몰려 들었으며 법정 밖 복도에 70여명이 대기하다 피해자측 관계자와 실랑이가 벌어져 소동을 빚기도 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