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한석규(37)씨가 사진작가가 찍은 자기얼굴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인 신미식(40)씨는 지난 20일 한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97년 8월 모잡지사의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이뤄진 인터뷰 기사에 사용하기 위해 찍은 한씨의 얼굴사진을 한씨가 내허락이나 이름도 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한씨는 내가 찍은 사진을 1년넘게 무단으로 사용하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진 무단게재 중지를 요구하자 한때 사진을 사용하지 않다 지난 4월 또다시 인터넷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똑같은 사진을 발견, 1천500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씨측은 지난달초 신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답변서에서 "신씨가 얼굴사진을 찍은 뒤 사용하라고 사진을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