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파동''면직''면직 위법,복직 불허''원대복귀' 대전 법조 비리사건과 관련,지난 99년 1월 항명파동이 시작된 이래 2년7개월에 걸친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의 기나긴 재판 여로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마무리지어졌다. 심 전 고검장의 복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법무부는 이날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리 실무적인 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확정판결이 나자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지난해 8월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복직'판결이 났을 때 받았던 충격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조직보다 위계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판결로 검찰조직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상명하복'과 '검사동일체' 원칙이 흔들려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검찰 수뇌부들 사이에서는 검찰 조직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으로부터의 검찰권 독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에 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