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식품과 의약품 제조.판매업체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해 온 것으로 감사원 특감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1개월여간 식품.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108건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토록 하고 관련자 27명에 대해선 징계 등 문책조치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99년 인삼제품에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멋대로 붙이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품목제조 정지 2월'의 행정처분 대상인 H사 등 3개 업소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월'로 낮추는 등 23개 시.군.구가 행정처분 대상인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묵인.감경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13개 시.군.구에선 33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구절초,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첨가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를 했는데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부적합한 식품이 제조.판매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 하동군 등 11개 시.군.구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약 및 향전신성 의약품 취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을 위반해 '영업허가 취소'를 받아야 하는 H신약주식회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로 '봐주기 처분'을 하는 등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인 44개 제약업체의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또는 감경처분을 했으며, 437개 업체에 대해선 최장 1년7개월이상 아예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