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 기본수칙 위반에 대해 책임자를 즉시 입건, 수사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본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 각 지방노동관서를 돌며 현지 점검을 벌여 나가고, 경견완장해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설치된 근골격계지원잔담반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 84일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 송지태 산업안전국장은 "재해자 수가 상반기에 8천814명이나 증가하는 등 연말까지 지난해에 비해 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