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전 대구고검장 심재륜 변호사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24일 오후 선고된다. 심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한 상태로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대구고검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돼 파장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대구고검에는 형식상이나마 고검장이 2명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분명치 않은데도 수뇌부가 자진사퇴를 종용하자 서울 대검 기자실에서 수뇌부를 공개 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이유로 면직결정을 받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