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나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자동차를 구입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의 자동차등록전산망에 들어가 저당권을 말소해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온 전 공익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3일 전 군포시청 종합민원처리과 공익요원 김모(25.군포시 산본동)씨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14일 시청 차량등록팀 사무실에서 자동차등록전산망에 들어가 H은행 안양지점에 저당(1천660만원)을설정해놓고 구입한 매그너스 승용차의 저당권설정을 삭제한 뒤 자동차매매상사에 1천25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20일 같은 방법으로 모 할부금융사에 600만원에 저당잡히고구입한 중고 쏘나타 승용차의 저당권설정을 삭제한 뒤 이모(35)씨에게 430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2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99년 1월 25일∼올 6월 21일담당공무원이 알려준 ID와 비밀번호로 자동차등록전산망에 접속, 자신이 할부금융등을 이용해 구입한 자동차의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압류를 해지한 뒤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조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알고경마와 도박을 하다 진 빚을 갚기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당공무원만이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을 어기고 김씨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산망을 통해 다른 시.군의 자동차등록업무도 조작할 수 있으며 공익요원이공무원대신 실질적인 차량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 도내 전 지자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포=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