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평양축전 방북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은 23일 김포공항에서 연행한 16명 가운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김규철 부의장 등 관계자 6명과 동국대 강정구 사회학과 교수 등 모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안당국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가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사안 및 이적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불구속조치했다. 당국에 따르면 김 부의장 등 6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에 가입,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해외동포연석회의에 참가한 혐의(잠입·탈출등)다. 이들은 또 방북전에 팩스와 e메일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와 사전접촉한 혐의(회합·통신)도 받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 17일 만경대 방문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혐의(찬양·고무 등)다. 수사 관계자는 "국기를 부정하고 통일과정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살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와 함께 방북단중 일부 인사들이 백두산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방명록 서명과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방북단의 북한내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를 위해 방북단 관계자 등을 상대로 언론에 보도된 '돌출행적'을 벌인 인사들의 북한내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캐기로 했다. 한편 이들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