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23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시행 시기 등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점을 관련 법이 개정된뒤 3년 이후로 늦추며 도입후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준비기간후 전면 실시로 맞섰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임금은 2.9% 오르고 일자리 68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호 기협중앙회 경영지원팀장=중소기업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납품 단가 및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 시간당 임금단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초과근로수당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김영배 경총 전무=장시간 근로를 해서라도 소득을 높이려는 경향 때문에 월차휴가 소진율은 48%,연차의 경우 30%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초과근로수당으로 인한 임금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진귀 한노총 정책본부장=근로시간 단축으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고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비정규직을 차별할 수 없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전제에서 노사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눈을 돌려야 한다.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실장=노동조건이 나빠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것인만큼 따로 논의해야 한다. 연·월차휴가의 통합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1년 미만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 학교 금융 등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일정기간내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