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방북 대표단 일부의 `돌출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범민련이 북측과 사전교신한 혐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공안당국의 수사가 확대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안당국은 우선 북측과 사전에 교신한 뒤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민련 관계자, 만경대 방명록 작성자, 통일탑 개.폐막식 참석자 등에 대한 1차 신병처리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대표단의 방북행적을 전면조사하는 쪽으로 내부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방북단 일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가로 조성한 백두산 밀영및 묘향산 혁명사적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거나 동상을 참배하는 등의 행적이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특히 백두산 밀영에서 일부 인사가 `백두산 정기를 타고 나신 장군님이시라 훌륭한 장군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일과 백두산 정상에서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구호를 외친 사례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공안 관계자는 "방북단 일부 인사의 돌출적인 행적은 일부 즉흥적으로 이뤄져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과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적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함께 범민련 남측본부가 방북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와 e-메일을 주고받는 등 사전접촉을 한 뒤 방북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안당국의 추가 보강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국은 현재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범민련 관계자 5명외에 북한측과 인터넷 교신에 연루된 범민련 관련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 소환.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범민련 간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민족 연석회의에서 추인할 강령.규약 수정안에 대해 북측과 의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보법상 회합.통신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이번 사건 수사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자는 수사진척 여부에 따라서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대표단의 방북행적 등과 관련해 공안당국의 수사가 확대일로를 걸으며 장기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공안당국은 수사가 마냥 확대되고 장기화될 경우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