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채무자를 협박해원금의 3∼11배를 받아내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사채업자 주모(41)씨를 구속하고 박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등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사채업 사무실을 열어놓고 지난해 11월 중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양모(62)씨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피해자를 사무실로 끌고와 "아직도 빚이 남아있으니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의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다. 박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채업 사무실을 열어놓고 지난해 7월 하순 이모(42)씨에게 25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이씨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돈을 갚지못하자 이씨 집에 찾아가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뜯어내고도 300여만원을더 내놓으라며 이씨 가족들을 협박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