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마약을 제조하고 투약까지 한 전직 대학강사를 검거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30대 전직 대학강사 J씨가 인터넷에서 배운 기술로 신종마약의 일종인 감마수산낙산염(GHB)을 9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직접제조.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GHB가 단속대상 마약류에 포함돼 있지 않아 J씨를 GHB 제조 및 투약 혐의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대마초를 3차례 흡입한 사실이 적발돼 3월 불구속입건한 J씨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GHB는 복용시 정신착란 등 환각 증세를 나타내는 신종 마약의 일종이지만 현재로서는 처벌근거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GHB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정식 마약류로 분류돼 제조.소지시 실형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