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포공항에서 연행돼 수사당국에서 조사를받고있는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 16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대상은 대략 1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당국은 우선 북측과 사전에 교신한뒤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민련 부의장김규철씨 등 범민련 관계자 5명 전원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지난 16일 평양에서 범민련 북측인사들과 연석회의를 열고범민련 강령 개정에 합의했으며 지난달말과 이달초 e-메일과 팩스로 북측과 회의 의제 등을 사전 협의한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도 당국은 사법처리 여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지난 17일 만경대 방명록에 강 교수가 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중에서 `만경대 정신'이 `김일성주의'나 `주체사상'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고 있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강 교수 외에 방명록에 서명한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나 방명록 문구에서 뚜렷한 이적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개.폐막식 참석자들에 대해선 단순 참석자들을 가려내야 하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히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경찰에서 조사중인 11명중 강 교수를 제외한 10명 가운데 개.폐회식 참석을 주도한 인사 2∼3명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이적성 여부이며 23일까지 혐의 내용을신중히 확인한 뒤 1차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국정원이 조사중인 범민련 관계자 5명 외에 범민련 연석회의에참석한 또 다른 방북 인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방북하지는 않았으나 북측과의 사전접촉 과정에 개입한 연루자들에 대해선 추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