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운전면허 수수료와 교통위반과태료 등으로 조성되는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연간 1천억원 규모)의 10%를응급의료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경찰청의 반대로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무부처인 경찰청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정부입법이어려워질 경우 응급의료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전해졌다. 복지부의 최희주 보건자원정책과장은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들에 검토를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소관부처인 경찰청이 이미 반대 의견서를 보내와 어려움이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매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과징금 가운데 5억∼10억원을 예산당국으로부터 배정받아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적립금은 40억원 정도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