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청은 22일 허위 장애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정 모(37.P변호사사무소 사무장)씨와 이 모(39.K병원 의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9년 3월 21일 이 모(37.전 H공업사 공장장.6월 구속)씨 등 6명과 짜고 박 모(26)씨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업재해 보험금 4억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이씨는 핵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도 하지도 않은 채 1급 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