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산업대에도 교직과목 설치가 허용돼 산업대를 나와도 중.고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특성화고교 활성화와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선택과목 교사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산업대의 교직과목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 연내 국회에서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디자인고, 애니메이션고, 조리과학고, 관광고 등 각종 특성화고교의 디자인공예, 의상, 관광, 동.식물자원, 요업, 조경, 농산물유통 관련 과목교사를 양성, 해당 과목 임용시험을 거쳐 정규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어.영어.수학등 기존의 사범대학과 일반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는 25개 과목에 대해선 산업대의 교직과목 개설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산업대 희망학과의 교직과목 개설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고 매년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된 과목에 대해서만 교직과정 설치를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대는 원래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된 만큼 교직과정 개설 허용은 희소과목 교사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보완책일 뿐이므로 일반 양성과정을통해 충분히 양성되고 있는 교과목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는 19개 산업대가 있으며 모집정원은 3만8천여명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