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신흥학원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특급호텔 허가를 내 준 충북도를 상대로 낸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21일 신흥학원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학습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공사를 막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 볼 수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원실업은 다음달 당초 계획대로 특급호텔 건립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흥학원이 도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특급호텔 건립 여부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학원은 도가 지난 5월 신흥고 인근인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중원실업 터에특급호텔 건립 사업 계획을 승인하자 "특급호텔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청주지법에 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주=연합뉴스) 박종국기자 pj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