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과징금을 부과받았던 13개 중앙언론사중 8개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끝난 이의신청 접수 기간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세계일보,중앙일보,문화방송(MBC) 등 5개사를 제외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등 8개사가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중앙일보와 MBC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경향신문과 관련된 한화와 한화석유화학,한화종합화학,중앙일보 관련사인 삼성생명은 이의선청서를 냈다. 이와함께 중앙일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윤전기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과징금분할납부를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60일내에 재심결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들은 오는 10월 18일까지 재심결을 거쳐 과징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은 현재까지 중앙일보 한곳만 했지만 공정위심결서 수령일로부터 50일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만큼 추가로 신청할 곳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