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1일 인기댄스그룹 멤버 S씨의 낙태설 기사를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모 연예지 기자 최모(30)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S씨가 임신해 낙태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기사를 작성,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유명연예인 관련 충격적인 기사를 게재해 신문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상에 올라온 S씨 낙태설 관련 자료를 편집해 기사를 작성하라는 편집장의 지시를 받고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