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1일 모 이동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헤어진 애인의 통화내역을 알아내 협박한 서모(27)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씨 친구인 모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직원 이모(2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애인이었던 권모(27.여)씨와 헤어진 서씨는 권씨에게 앙갚음한다며 미리 알고 있던 권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몰래 알아낸 휴대전화 비밀번호로 이동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권씨의 접속통화내역을 불법으로 빼내 마치 권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직원인 이씨 등은 회사에 의해 고객신상정보 취급이 허가된 자들로 본인의 ID만으로 관리자의 승낙이나 사후 승인없이 개인정보를 빼냈다. 또 본인 확인과정없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통화내역 등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데다 인적사항 조회에 대한 접속관리 자료도 이 회사내 감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이나 고객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도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한다"며 "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고객정보 조회를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