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지 않고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임용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노동부는 최근 전국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질의한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신분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고 20일 전주시가 밝혔다. 노동부는 "국악원 예술단원이 비록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복무 등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여성회관과 도립국악원, 전주 시립국악원 등 조례에 의해 임용된 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주시는 그동안 노동조합 설립신고 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전북도립국악원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이날 수리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기자 jongrya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