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성동구 20개동 전체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주차구획선 설치가 끝나는 대로 사용자 지정및 이용 안내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행구역에 대한 구체적 단속방법과 관련, 우선주차권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주차구획선 밖의 단속에 있어서는 전면 실시중인 성동구의 경우 6천면에 달하는 주차구획선에도 7천면 정도의 주차구획선이 더 설치돼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경우나 주차금지표지판 설치지역의 불법주차 차량 등 단계적, 선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일반건축물의 주차공간 개방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간선도로변 야간주차 구간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확대하는 등 골목길 이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대로 주차장 설치 지원 등 특별회계의 용도대로 사용토록 하고 주차구획선 이용요금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선주차제의 초기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