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는 크게 늘어난 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시들한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지난 3월 10일부터 지난16일까지 전산입력된 신고 건수는 모두 2만3천718건으로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48건의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경찰의 교통관련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같은 신고 건수는 지난해 도내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 교통관련 업무에대한 시민들의 신고엽서와 전화, 서면 등으로 경찰서와 시.군, 한국도로공사 등에접수된 2만1천여건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서 접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천108건에서 올 상반기 1천243건으로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김홍기 홍보담당은 "한건당 3천원씩이 지급되는 신고보상금제 신고가 짧은 시간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비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가없이 시행하는 자발적인 신고는 그다지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 한연희경장은 "대가없는 자발적인 신고는 대개의 경우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신고보상금제 신고도 자발적인 신고 사례는 많지 않다"며 "어쨌든 지난달 보상금 지급 신고건수가 1천건 가량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