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의경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 모(40.정비업.천안시 다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0시 3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6%인 상태로 자신의승용차를 몰고 가다 천안시 신방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천안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황 모(21) 일경을 차로 친 뒤 구룡동 도리티고개까지 8㎞ 가량을 도주한 혐의다. 한편 안씨의 차에 치인 황 일경은 온몸을 크게 다쳐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