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18일 언론사주 3명의 구속수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언론사주들의 재산해외도피와 배임 등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비리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소내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피고발인 12명외에 탈세에 연루된 언론사 고위임원 3-4명 등을 상대로 기소 대상자를 정하고 법리 검토와 탈세 경위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포탈세액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의 경우 개인횡령이 없거나 피의자 개인 업체로 보기 힘들다는 영장 기각사유를 참작,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부 사주들이 "회사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증자대금 등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등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관련해서는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외에 증여세 포탈과 관계있는 일부 사주의 아버지 등을 빠른 시일내에 불러 조사키로 하고 소환 시기 및 방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검은 17일 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구속집행 절차는 방 사장이 이날 오후 9시10분께, 조 전 회장은 9시20분께, 김전 명예회장은 9시32분께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김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이 전 대표는 귀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