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호철)는 17일 사무실이나 식당에 도박장을 연 혐의(상습도박 등)로 이 지역 폭력조직 S파 조직원 안모(31)를 구속하고 한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수천만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임 모(57.여)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 모(27)씨 등 6명을 수배하는 한편 34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3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의 한 창고에 도박장을 개설, 임씨 등이 5천여만원대의 판돈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 땡' 화투 도박을 하게한 뒤 도박장 개설비 명목으로 판돈의 5%를 챙긴 혐의다. 또한 한 씨는 지난 7월 24일 청원군 가덕면내 한 식당에서 달아난 김 씨 등이수천만원대의 화투판을 벌이도록 한 뒤 판돈의 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