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리 병리 미생물 생화학 생리학 해부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에게도 병역특례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대신 대학병원이나 기업체 부설연구소 등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바이오기술(BT)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간 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의학 전공자 병역특례 부여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