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구직자들은 지방관할노동사무소에서 취업상담을 거친 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 정부지원인턴제 등을 선택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 60세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안)"을 마련,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