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임신한 아내를 마구 때리고 태어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유 모(27.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99년 6월 19일 오전 3시께 허락없이 태교 책자를 구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신 9개월인 아내(24)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 충격으로 아내가 난 사내 아이를 그대로 방치,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는 또 숨진 이 아이를 비닐 포대에 담아 집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