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등 10개 대학이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하고 재임용 심사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교수인사관리를 임의대로 해오다 적발됐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덕성여대 한세대 아주대 건국대 건양대 대불대 동양대 천안대 부산대 경상대 등 10개 대학의 교원임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사실 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법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세대의 전·현직 총장 3명을 징계하는 등 2백73명에 대해 각종 제재조치를 내렸다. 또 17건에 대해서는 대학분규 해소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 지난 1월 박원국 이사장이 복귀한 이후 심각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덕성여대의 경우 14건의 임용관련 비리가 적발돼 박 이사장 등 34명에 대해 무더기 경고,19명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덕성여대는 또 교수 3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개강 4일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재임용 제외시켜 11개 강좌가 결과적으로 폐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견책처분을 받아 재임용 자격이 없는 교수를 정년보장 교수로 재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세대의 경우 무허가 목회학 석사과정을 5년 이상 운영해 31억원 이상의 부당 등록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전 총장 손모씨와 현 총장 김모씨를 징계조치했다. 교육부는 또 천안대 아주대 건양대 등이 교원 신규채용 때 모집 공고대로 인원을 뽑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 건국대는 고졸자를 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채용했으며 천안대는 비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고 동양대와 아주대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수 승진이나 재임용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