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다단계 판매업 등록없이 공무원 명예퇴직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 여행상품권과 건강식품을 판매해온 혐의(방문판매법 및 약사법 위반)로 모 여행사 대표 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관할 시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없이 서울강남구에 모 여행사와 건강식품 판매사를 차려놓고 공무원이나 회사 명예퇴직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110만원을 내고 여행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속여 가입비를 받아내고 다시 개인별로 55만원 짜리 여행상품권을 다단계로 팔아온 혐의다. 김씨는 또 이들에게 약품이 아닌데도 "암과 당뇨 등에 특효가 있고 90%이상 치료가 된다"고 과대광고한 드링크류 건강식품도 판매, 최근까지 12단계로 조직화된 다단계 회원 192명으로부터 총 2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