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언론사주 등 5명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8조(조세포탈)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3조(특정재산범죄) 위반 혐의다. 이중 특가법 8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탈루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모법인 조세범처벌법이 3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법정형이 높다. 특경가법 3조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횡령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50억원이 넘으면 횡령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재판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수십억원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