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이 주요 언론사 사주와 대주주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서울 서초동검찰청사와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언론사 사주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맡게된 법원은 실무진에 지침을 보내 영장접수 장면 등을 비공개토록 하는 등 이례적으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지검 특수1.2.3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 등 수사팀은 평소 출근시간인 오전 9시보다 30분씩 일찍 출근, 이미 완성해놓은 영장기록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이어 오전 10시20분께 수사팀은 구속승인신청서에 김대웅 서울지검장의 서명을 받은 뒤 대검 수사기획관실로 신청서를 보내 신승남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오전 11시를 넘겨 영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5명에 대한 영장청구는 지난 14일 검찰총장 보고를 통해 이미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놓은 상태였으나 승인과정을 정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후속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난색을 표시했다. 수사 관계자는 "영장기록을 가능한 한 줄이고 줄였는데도 1명당 기록이 별지까지 모두 합해 40∼50쪽에 이르는 등 분량이 너무 많다"며 "발부되지도 않은 영장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신 영장접수를 마친 뒤 박상길 3차장을 통해 포탈세액 등 핵심적인 사항만 취재진에게 간략히 브리핑하거나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허락을 할 경우 영장청구시 사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장 등 대검 간부들은 집무실을 지키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에 전념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영장을 접수받은 서울지법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동시에 진행키로 하고 곧바로 영장기록 검토에 착수했지만 취재진의 접근을 불허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언론사 사주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지침까지 실무진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지침서에는 청원경찰, 법정경위 등 13명을 법정 주변과 각 통로에 배치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비공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법원은 또 신문이 끝난 뒤에도 영장계 직원 2명을 판사실 입구에 배치,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담당 판사들과 협의, 사주당 가족 1명씩 방청을 허용키로 결정했지만 취재진의 법정촬영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제호, 한주한 두 판사는 "오늘 오전에 실시된 다른 영장실질심사 기록을 검토중"이라며 외부통화와 취재진의 방문을 모두 거절한 채 두문불출했다. 한편 검찰의 영장기록을 접수받은 법원청사내 영장계에는 이날 오전 사진기자와 방송사 카메라기자 등 30여명이 몰려들어 영장접수 장면 등을 취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