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사채를 빌려주고30배가 넘는 돈과 약속어음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40.경기 양주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윤모(38.여.인천 남구)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13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이모(27.여.회사원)씨가 50만원을 빌린 뒤 단시간에 급격히 불어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섬에팔아버리겠다"고 위협, 현금 250만원과 약속어음 2천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사채업자 남모(37.서울 도봉구 쌍문동)씨는 지난 3월14일 이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씨가 갚지 않고 잠적하자 보증을 서 준 정모(22.주부)씨 집을 찾아가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 뒤 10일이 지나면 20만원의 이자를, 11일째부터는 매일이자가 두배로 불어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대출당시 이씨에게 "제때 돈을못갚으면 불법체류자와 결혼하겠다"는 협박성 서약서를 쓰게하고 실제로 혼인신고서에 이씨의 도장까지 찍게 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